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예상 거래 개시 시점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블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JP모건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가상자산은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올해 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적 사안이며, 거래 개시 시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 ETF 거래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예상했다.
다만 보고서는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소 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서류 승인은 스테이킹(예치)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하고, 운영에 참여하거나 빌려주고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더리움 시장 참여자들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검증에 위임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을 ‘투자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스테이킹 행위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검증 대상일 수 있는 것이다.
JP모건은 “SEC가 현지 예비 발행사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소 규칙 변경(19b-4)’ 서류를 공식 승인한 것은 스테이킹 관련 항목이 빠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스테이킹의 경우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킹은 펀드 발행사와 SEC 사이의 중요한 문제”라며 “발행사가 ETF 투자자를 위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것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하원이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FIT21)을 통과 시킨 것도 조명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한다.
JP모건은 “바이든 행정부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법안 반대 의사는 밝혔다”라며 “발의안이 상원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