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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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방침 대폭 강화 ‘준비금 30억원, 의심거래 보고기준⬆ 등’

26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코인에 대한 수익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우선 토큰 발행 원가와 관련해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토큰 발행 원가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토큰 발행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이를 판매하는 유상매각 역시 곧바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백서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계약변경 회계처리가 가능하게 되며 그 외의 경우는 오류로 간주한다. 내부 유보(리저브) 물량 역시 원칙적으로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 

고객 위탁 자산과 관련해서도 자산부채 인식과 그 근거를 공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회계지침은 오는 10월과 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공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27일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에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마련해야한다. 

거액 출금 등 고위험 이용자의 경우,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되며, 의심 거래 보고의 기준도 한 층 강화된다. 

이밖에도 은행은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의심 거래 보고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공조하여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FIU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강화 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 유형을 고려해 검사 항목을 제시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도 수시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 및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FIU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2∼3개월마다 협의회를 개최해 검찰·가상자산사업자 등과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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