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공신력,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은행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법상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어 직접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디지털자산 관리·보관과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리 및 보관 등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업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이나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외에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했다.
제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은행법은 금융사나 금융사 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는 취지다.
은행권은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 제재에 대한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등이 소실될 경우 검사·제재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