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실명계정 계약을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최소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준비금 최대액은 보상한도 산정 기준일 직전 1년간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예치금의 1일 평균금액의 30% 상당액(최대 200억원)까지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심지시에 따라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 시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으로 이용자의 거래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는 추심이체를 제한한다.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하게 되고, 한도계정은 이용자의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상계정으로 전환돼 입출금 한도가 확대된다.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한다. EDD는 이용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확인 및 검증뿐만 아니라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에 대한 추가정보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은행은 자체 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이용자의 위험등급에 따라 고객확인 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공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돼 △예치금 별도예치 △예치금 일일대사 △예치금 현장실사 △예치금 외부실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정비됐다.
아울러 월 1회 이상 가상자산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분기별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치금 구분·관리실태에 대한 외부기관 실사결과를 제출받아 비교·확인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업무절차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번 운영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실명계정의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과 절차의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