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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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에게 15억원 뜯어낸 코인투자 사기꾼 ‘징역형’


인터넷 개인방송 유명 진행자(BJ)에게 수천만 원어치 ‘별풍선’을 쏴 환심을 산 뒤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 한명은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 B씨로 파악됐다. 2021년 가을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어치를 별풍선을 선물했다.

B씨는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한 A씨를 눈여겨보다가 9월쯤부터 먼저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했고, A씨는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A씨는 50억원 넘는 비트코인 잔액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는 모두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등으로 B씨를 유혹했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2021년 11월 1000만원을 보내는 등 2022년 1월까지 15억원을 보냈지만 수익은커녕 하소연 끝에 겨우 1억원만 돌려받았다.

두 사람은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모두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대화했다.

하지만 A씨의 모든 말은 허구였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이었고, 사실 A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 직전에 몰렸고 채무는 7000만원이 넘은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 가로챈 돈으로 별풍선 1억3000만원어치를 사들이거나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 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B씨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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