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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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앞세워 코인 사기 벌인 일당 재판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첫날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앞세워 투자자 1만3000여 명에게 300억 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판사)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A씨와 대표 B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이 투자를 해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면서 등장 초반부터 유명세를 탔다.

이 코인은 지난 2020년 2월 거래소에 상장됐고, 상장 첫날 1개 가격이 25원에서 275원까지 폭등했다. 상장 첫날 총 거래액은 69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세 조작 의혹으로 2021년 8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코인 브로커 C씨로부터 상장 시기 등 거래소 내부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퀸비코인이 상장된 이후에는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챘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코인을 다량으로 팔기 위해 ‘거래량 이벤트’를 펼치는 등 신종 수법도 활용했다. 일정 기간 안에 특정 코인을 거래한 양에 따라 구매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벤트 당시 퀸비코인 거래량은 1200억개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인 판매 대금 중 56억 8000만원을 빼돌려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몰수·추징 보전해 판결 전에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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