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증권 규제 당국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내달부터 미카(MiCA,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정한다.
15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ESMA는 오는 7월부터 미카 규정 가운데 이해상출 될만한 내용들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한다.
우선 다음달에는 미카와 암호화폐 기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기존 펀드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따라야하는 양식과 EU의 미카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어 10월에는 투명성과 거버넌스 요건을 조정한다. 내년 초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세부사항을 살펴본다.
미카는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처음 제안했다. 이후 유럽이사회를 통과한 미카는 EU 관보에 게재됐고, 이후 12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EU의 27개 회원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EU 27개 회원국 한 곳에 등록해 유럽증권시장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등 유럽 주요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해킹 등으로 가상자산을 분실할 경우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 내용도 담겼다.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암호화폐 거래액과 관계없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중개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체 호스팅 지갑을 사용하는 거래는 예외이다.
이외에 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발행 자산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최대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12억원)로 정해졌다. 신규 코인도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