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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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왑, ‘증권법 위반’ 이용자 집단소송서 승소!

30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법이 미등록 증권판매 혐의로 유니스왑(UNI) 개발사 유니스왑 랩스를 제소한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유니스왑랩스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니스왑 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플랫폼 내 상장된 일부 코인들은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자에게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미국 증권법을 위반해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스캠 토큰 발행자의 신원은 기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의 암호화폐 규제 법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어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31일 유니스왑의 헤이든 아담스 창업자가 미등록 증권판매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가장 큰 두려움은 복잡한 신기술에 대한 잘못된 법적 해석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전반적으로 디파이와 암호화폐에 대해 사려깊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그 많은 엉터리 같은 법적 이론들은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재판에서 나온 법원의 발언을 공유했다.

  1. 스마트컨트랙트는 자체 실행, 시행되는 코드다. 코드 작성자가 플랫폼의 제3자에 의한 오용에 대해 책임진다는 논리는 기각된다.
  1. 법원은 주장된 행위를 다루기 위해 연방 증권법을 확장해 적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를 다루는 것은 법원보다 의회에 더 적당하다고 결론 지어진다.
  1. 법원은 유동성 공급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지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의 변호사 빌 휴즈가 자신의 X를 통해 “이번 유니스왑 소송의 기각 사례는 DeFi 분야에 큰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리플이나 테라폼랩스의 사례보다 현 증권법을 디파이에 적용하는데 더욱 직접적인 판례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유니스왑 플랫폼이 다수의 사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현행 증권법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암호화폐 변호사들이 해당 인용문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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