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사실상 퇴출된 가운데 글로벌 거래소들에서도 거래 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하는 개념을 상정하기 쉽지 않아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며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치가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전제했다.
거래소에 예고한 것보다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유통하는 행위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표에 약 2억4000만 개의 위믹스를 유통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출 담보로 3500만 개를 더 제공하는 등 추가로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4대 거래소에서는 위믹스를 원화로도, 코인으로도 사고팔 수 없게 됐다.
해당 거래소에서 아직 위믹스를 매도하지 않은 고객들은 가지고 있는 위믹스를 출금 지원 종료일까지 개인 지갑이나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국내 거래소에 이어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인 OKX도 현물거래와 마진거래 마켓, 무기한 선물 계약에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OKX는 위믹스에 마진거래를 지원하는 사실상 하나 남은 거래소인 점을 고려할 때, 위믹스가 돌파구로 삼으려고 했던 해외 거래소 거래 마저 막힌 셈이다.
위믹스는 OKX의 마진거래 마켓에서 8일 오후 7시, 현물거래 마켓에서 오후 10시부터 거래가 중단된다.
OKX는 “상장 폐지 규정과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해외 거래소 후오비도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위믹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해외 거래소까지 거래지원 종료 움직임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