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발생한 가상화폐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들의 모임 회원 700여명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모임인 ‘위홀더’ 회원 736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최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 학회장이 받는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공갈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위홀더 운영진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위 학회장의 허위사실을 유포가 위믹스 코인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에 충격을 줬다”면서 “위 회장은 이번 사태 직전에 춘계학술대회를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으나, 위메이드가 이를 거부하자 실력행사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메이드와 위홀더 일동은 작게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크게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악의적 소문을 퍼트린 후 투자자 및 기업에 끼친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달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대량 보유와 관련해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위 학회장은 당시 성명서에서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수 조사를 통해 위믹스와 P2E(플레이 투 언) 게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공동체를 해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냐라는 소문이 무성했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지금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에 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위메이드 측은 “자극적인 단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회 성명서에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에서 당사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해 온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위메이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현장방문 차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한 당시 김남국과 모르는 사이라며 위믹스 무상 제공 및 내부정보 제공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