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도록 유도해서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혐의로 장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따.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면서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위믹스 코인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줘야했으나,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 전 대표가 현금화하는 돈으로 위메이드 실적을 부양하는 데 쓴다면 위메이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점도 짚어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영향을 받는 자산은 위메이드 주식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한정된다. 위믹스코인은 가상자산에 해당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며 “다만 이 사건 무렵에는 사각지대가 있어 관련 규정이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믹스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1차 상장폐지됐던 위믹스는 올해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