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검찰은 장 부회장이 지난 2022년 1~2월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 매입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로 유동화 중단을 발표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 이익을 취했다는 점도 공소 사실로 언급했다.
검찰은 “장 부회장은 2022년 공식 텔레그램 계정과 기자들 앞에서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유동화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178조 제1·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공소 사실은 전제되는 사실관계도 실체적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 자체도 잘못됐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기적 부정 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장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자세한 내용을 향후 의견서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가상자상 거래소에 상장한 후 시세가 오르자 2022년 1월까지 위믹스 코인을 유동화해 약 290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게임 회사 인수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다.
그런데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에 장 전 대표는 코인 시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발표와 달리 유동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