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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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에 금융당국,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살핀다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상장폐지로 인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상장폐지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 가상자산 상장폐지의 결정권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일임된 상태로,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다만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건(위믹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의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없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업계가 이를 반영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규율을 하고 있다.

코인 상장과 폐지에 관한 부분도 여전히 규율이 공백이어서,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가상자산업계가 닥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둘러싸고 닥사가 공정성·형평성을 가졌는지 여부가 논쟁거리로 떠오르면서 문제가 됐다.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이 당초 계획을 초과했다는 점을 상장폐지 사유로 꼽았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 중 업비트 한 곳에만 위믹스의 유통계획을 제출했으나, 유통량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하는 등 거래소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다른 가상화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해도 현재로선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한 투자자들이 구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토를 통해 가상자산법 통과 과정에 반영하거나, 닥사에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연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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