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는 지난 24일 위믹스(WEMIX)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불복한 위메이드는 이에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이라면서,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을 거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WEMIX 투자자들이 닥사(DAXA)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피해자협의체를 꾸리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데,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현재까지 200명 이상이 모인 상태이며, 법무법인 선정도 마무리 단계”라면서, “닥사 상장폐지 결정의 불합리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서 위메이드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오는 2일 업비트 앞 집회 예고까지 했다.
같은 날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2위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의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고객예치금 분리’와 ‘특수관계인’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업비트·빗썸의 제재 수위는 거래소의 소명절차를 거쳐 12월 말 쯤 확정될 전망이다.
FIU는 앞서 지난 5월과 9월 업비트·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각각 착수했는데, 검사 결과 발견한 미비점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정됐다. 업비트의 경우 기업 자산과 고객예치금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빗썸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 들어 11월까지 검찰과 경찰이 암호화폐 추적기를 구매하고 교육하는데 총 31억1400만원의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 정부 시절인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관련 집행을 했던 비용인 8억5200만원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검찰과 경찰의 암호화폐 추적기 구매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송금 등 증가하는 각종 경제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에서는 올해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암호화폐 추적기를 구매했으며,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와 본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그리고 경제범죄수사과 등에서 암호화폐 추적기 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