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위믹스(WEMIX)’의 발행사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도 법원에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날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8일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상장폐지 결정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거래지원 종료일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위메이드는 위믹스가 상장폐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위믹스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일단 상장 폐지된다.
위메이드는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준비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이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가상자산 위믹스 투자자들도 닥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를 꾸리고 닥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위믹스 관련 위홀더 카페에선 피해 상황을 공유하며 소송인단을 모으고,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의체에는 위믹스 투자자를 비롯해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 주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