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 중단은 12월 8일 오후 3시부터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이유에 대해 “닥사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메이드는 닥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 준비 중”이라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단 보유량부터 유통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출해 소명함으로써 매우 상세한 소명 절차를 밟았다”며 “또한, 즉각적인 유통량 원상 복구 및 유통량의 소명, 실시간 유통량 공시 등을 통한 위믹스 신뢰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위메이드는 이와 별개로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는)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이었다”며 “위믹스도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해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 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 소명을 거쳤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