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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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장 폐지 확정한 법원에 결국 항고


위메이드가 법원이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정지(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상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사건 직후 위믹스 재단은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해외 거래소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국내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공지를 내놔 물의를 빚었다.

이에 닥사는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위메이드는 닥사가 결정 근거와 이유를 공개해야 하며, 일방적인 상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닥사 회원사 중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곳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나 관련 사실을 공지해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위믹스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됐다.

이후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일 긴급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한 부분이 있어 법리적으로 법원 판단이 필요해 위법성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각국의 유사 규정을 참고했을 때 위믹스 재단이 중요 사항의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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