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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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항고심도 기각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정종관 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9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이다. 앞서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닥사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이듬해 2월 코인원에 재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거래돼왔다.

그러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한 뒤 이런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나 처음 공지하자 다시금 신뢰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닥사는 지난 5월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위믹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나 해킹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위믹스는 상장폐지가 확정돼 6월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됐다.

이후 위믹스 재단은 긴급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한 부분이 있어 법리적으로 법원 판단이 필요해 위법성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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