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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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3~4배 보장”…코인채굴 투자 미끼 사기친 30대 구속


가상화폐(코인) 채굴 사업을 미끼로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가입된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 3명을 속여 총 174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해 가상화폐 투자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환심을 산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을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결혼 혼수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고소장을 접수해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조사받겠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한 끝에 지난 22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권유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투자사기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도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B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B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원금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의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금 약 18억원과 출자금 약 5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상화폐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월 3~8%의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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