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조세 정책을 공개했다.
10일 외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증권시장위원회(NSSMC)는 최근 특정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최대 23%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현금화 또는 상품·서비스 교환 시 18% 소득세와 5% 군사기금 부과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법을 핵심으로 한다.
새로운 세법에서는 암호화폐 간 거래는 과세되지 않다. 이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및 싱가포르와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 지역의 정책과 같다.
외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도 면세되거나, 필요 시 5~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채굴 수익 대부분에는 사업소득 개념이 적용되지만 일부 경우 한도를 둔 면제가 가능하다. 보유 중 발생하는 스테이킹 보상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나, 현금화할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에서 얻는 자산 또한 일반 소득으로 취급하거나 현금화 해 처분되는 시점 기준 과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소규모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부, 가족 간 이전, 장기 보유자에 대한 면세 혜택도 검토 중이다.
반면 비수탁형 지갑 관련 거래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루슬란 마고메도프 NSSMC 위원장은 “암호화폐 세금 문제는 가설이 아니라 빠르게 다가오는 현실”이라며 “시장과 세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각 제안의 장단점을 반영한 과세 방법을 입법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번 프레임워크를 설계했다”면서 “이는 시장과 납세 의무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디지털자산 합법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회는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과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해 오는 2025년 초까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목적은 재정 감독을 보장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것이다. 합법화된 프레임워크에서는 증권 거래와 유사한 표준 과세 규칙이 적용된다. 즉,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법정화폐로 전환 시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