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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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8년간 3조7000억 적발


약 8년간 외국인들의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은 총 3조7000억 원, 28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사범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90%(25건)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의 84%인 3조1500억원이 중국 국적의 외환 사범에게서 적발됐다. 나머지 외국인 환치기 사범은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 각 1건씩이었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유출이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다다. 2021년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환치기와 탈세를 벌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명은 서울 아파트 16채를 사들였다. 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를 매입한 외국인 44명도 적발됐다.

아파트 매수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 순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환전상 A씨 등은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러시아 환치기상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이들은 수법으로 한국-러시아 간 한화 58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 대행해 관세청에 적발됐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 7건, 432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2024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360억원과 9560억원에 달했다.

이에 관세청은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는 적발 건수에 비해 액수가 상당히 크다”며 “그만큼 건당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뿐 아니라,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등 자금세탁형 거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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