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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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건보도 ‘코인 은닉재산’ 추적 가능…법안 발의


예금보험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도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 정보 제공 기관’에서 제외되자, 가상자산은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암호화폐거래소 계좌에 돈을 넣어두거나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서 보관할 경우 해당 재산은 조사 사각지대에 놓여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노리고 거액의 대출을 받은 후 고의로 상환을 미루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 재산을 코인으로 세탁해 은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권한이 생기게 된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취지에서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 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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