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채무자 대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로부터 입수된 예보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예보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사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 1075명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총 29건을 적발, 이 중 16건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예보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서 최소 30억원 넘게 빌린 고액 채무자 900명 및 금융사 부실 책임이 있는 그룹사 임직원 175명을 대상으로 첫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가상자산 위탁 판매업체로 위장해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 123명으로부터 71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총책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인천시 구월동 3곳, 경기 의정부 1곳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리딩업체를 통해 투자 손실을 입은 명단을 불법 확보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입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7억 5,000여 만원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하고 A씨 등 9명을 구속·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0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위반 건수는 6,066건·금액은 2조 2,961억원이었으며, 대부분은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증빙 송금 금액(1조 8,755억원)·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4,071억원) 등에 해당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 및 적발 금액은 8조 728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