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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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 예치금·코인 반환 소홀


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고객의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10개사 중 7곳이 이용자에게 자산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상이 된 영업종료 7개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 수립,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회원가입·입금 중단), 전담창구 운영 및 이용자 안내, 이용자 자산반환 및 보유 현황 등 지난해 11월 FIU에서 안내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 곳들은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해 적극적으로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하는 등 이용자 안내에 미흡했고,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출금만 지원되며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반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금융당국은 영업중단 사업자 3개사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사유와 영업 정상화 계획을 점검했다. 3개사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업체는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했으며 각각 7개월, 8개월 영업중단 중이던 나머지 2개사도 6월 중 영업재개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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