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영국 금융감독청(FCA) 청장 니크힐 라티(Nikhil Rathi)가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FCA는 암호화폐 기업의 기관 등록 심사시 해당 ‘기업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18~24개월 동안 암호화폐 업계와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 암호화폐 기업들의 등록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FCA는 혁신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각에선 FCA가 기업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자칫 FCA 등록이 대기업에만 편향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디파이(탈중앙 금융)에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안은 ‘2023년 암호화폐 국가 보안 강화법’으로, 디파이 프로토콜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 정보 수집이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가동, 정부에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제재 대상자 사용 차단 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파이 프로토콜을 제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시 규제 대상자에 해당되며, 법안에는 “아무도 디파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프로토콜 개발에 25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등 금융 정책을 세우는 금융위원회 직속 임시기구 ‘금융혁신기획단’ 상설화 시도가 올해 또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오는 31일 만료되는 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11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 및 혁신기획단에 대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