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는 9월 1일 트래블룰 도입을 앞두고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권고 사항이 담긴 지침을 발표했다.
FCA는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암호화폐 이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 검증, 공유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영국 내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트래블룰을 준수할 책임은 있다”면서, “또 트래블룰을 시행 중이지 않는 관할권 및 암호화폐 이체가 발생하는 어떤 경우에도 자금세탁규정(MLR)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 보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대만 경제부가 산업 분류 시스템에 암호화폐 사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의 범위에는 암호화폐 발행, 거래, 이체, 커스터디, 관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암호화폐에는 디지털 형식의 대만달러나 중국 화폐와 외화, 증권, 기타 합법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암호화폐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설립 자격을 갖게 된다.
해당 규정은 2개월간의 고시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9월 중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로펌 민트 엘리슨 러드 와츠의 파트너 및 오클랜드 대학교의 부교수가 뉴질랜드 의회의 의뢰를 받아 암호화폐 규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 당국의 암호화폐 기술 개발 촉진 및 이를 위한 규제 협력이 필요하다며 “변동성, 환경 영향, 악용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암호화폐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면 비즈니스 생존 가능성 및 경쟁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성급한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우리는 정부 및 규제당국에 현행법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만들 것을 권고한다”며, “미국, 영국, 호주의 규제 조치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