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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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父 가상화폐 6억원 ‘슬쩍’…간 큰 10대 실형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6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간 큰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 암호화폐를 빼돌려 6억 1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A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해 가상자산을 팔아넘겼다.

A군이 보름 동안 총 27회에 걸쳐 팔아넘긴 B씨 소유 암호화폐는 6억 1000만 원어치이다.

그는 이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고, 이를 이용해 고급 외제 차를 구매하고 본인 투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군은 고등학교 동창과 후배를 협박해 돈을 뺐고,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오토바이 폭주를 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범죄처럼 타인의 암호화폐를 빼돌리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암호화폐 관리를 부탁한 고객의 전자지갑에서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빼돌려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을 사는데 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10월1일 피해자 C씨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에서 암호화폐 리플 2002만여개를 자신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4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와 고가 자동차·명품 구매,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이체해 45억원의 피해를 입혀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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