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가 파라과이와 암호화폐 관련 규제 협약을 체결했다.
1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디지털자산국가위원회(CNAD)는 파라과이 자금세탁방지청(SEPRELAD)과 불법 암호화폐 활동과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협약은 미등록 암호화폐 운영의 감지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관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의 암호화폐 부문에서 협력을 맺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을 통해 양국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각국의 정보 교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후안 카를로스 레예스 CNAD 회장은 “엘살바도르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경험과 성공을 공유하며, 더 연결되고 투명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혁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국경 없는 경제에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한다”면서 “파라과이와의 협력은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는 자국 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DASP)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암호화폐 규제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엘살바도르의 공공 부문에 비트코인 축적을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매수를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금고에는 6105개 이상의 BTC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현재 시세로 약 5억2700만달러 이상의 가치다.
반면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파라과이는 엘살바도르와 달리 아직 공식적인 암호화폐 라이선스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