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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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암호화폐 채굴 GPU 매출 부실공시 소송에…”업계 발전 저해 및 불필요 소송 조장”

22일 PURE(퓨리에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켓메이킹(MM) 업자 류모씨가 “거래량을 유지해야 (빗썸) 상장도 유지된다. 빗썸에선 자전거래를 하지 않으면 거래량을 만들 수 없다”고 실토했다.

그는 “빗썸에서 정확한 기준은 주지 않았지만 5~10억원 어치를 하라는 (자전거래해서 거래량을 채우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고, 검찰이 “거래소에서 자전거래를 돌려서 거래량을 만들라고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류씨는 “예”라고 답한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PURE MM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10억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지난 20일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은 2014~2016년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을 먼저 판매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했다가, 2017년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재고자산의 원가 합계를 총수량으로 나눠 평균을 구하는 ‘총평균법’으로 변경했다.

이에 당국은 빗썸이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해 이익을 과소 신고했다며, 법인세 1억8000만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로 그래픽처리장치(GPU) 매출이 급증했지만 이를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미국 암호화폐 로비그룹 디지털상공회의소(TDC)가 엔비디아 측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TDC는 “원고 측은 암호화폐 업계와 엔비디아 매출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전문가 추론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업계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도록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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