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용 판매에 의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매출을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당한 주주 집단소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민사소송의 적법성 여부는 미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엔비디아가 연방 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오는 10월 심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엔비디아 주주들은 2017~2018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엔비디아의 기록적 매출 성장이 게임용이 아닌 가상화폐 채굴에 쓰인 GPU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점을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비디아가 판매한 해당 GPU는 본래 게임 및 영상에 활용되던 것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2017년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투자관리회사는 엔비디아 측이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와 분석가들을 오도,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회사가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2018년 11월 매출 예측을 달성하지 못하며 이틀간 주가가 28% 폭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2021년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그러자 엔비디아는 “항소법원의 판단이 투기성이 강한 집단소송이 남용될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엔비디아는 이미 암호화폐 채굴로 인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은 정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SEC는 2018년 2∼3분기 가상화폐 채굴 수요로 인해 GPU 사업이 포함된 엔비디아의 게임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이런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지난 2022년 550만 달러(약 80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