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코인)를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화폐를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을 벌여 총 129명으로부터 5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A씨 등은 “우리들이 만든 밈 코인인 GCV(Golf Cart Victoria) 코인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렸다. 밈 코인이란 인터넷의 밈에서 영감을 얻어 재미 삼아 만든 가상화폐이다.
범행 총책인 A씨는 코인 개발자인 B씨에게 의뢰해 약 2시간만에 GCV 코인을 만들었다. 이후 작년 1월 베트남의 소규모 코인 거래소에 상장했다. 상장가는 0.001달러(1.4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시피 한 코인이었으나, A씨 일당은 이 코인을 앞세워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였다.
서울 용산에 사무실을 차린 이들은 텔레마케터 20여 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에어드롭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같은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연락이 오면 이들은 GCV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가짜 코인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토록 하고 코인을 무상지급 했다.
이후 “GCV 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이 추가로 코인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 GCV 코인 2000만원 구매시 필리핀 골프장 회원권을, 5000만원 구매시 일본의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한다고 거짓 홍보를 해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GCV 코인이 국내 거래소 상장에 실패해도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얻을 수 있어 손해는 아니라는 판단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코인 지갑 내 GCV 코인을 현금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들이 작년 7월쯤부터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A씨 일당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국내 거래소 상장 예정 관련 자료와 수익률 자료는 전부 출처 불면의 허위자료 였으며, 해외 골프회원권도 가짜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고, 경기남부경찰청을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