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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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버킨백 모방 NFT 영구 판매 금지’에 승소


프랑스 명품패션 하우스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모방한 ‘메타버킨(Meta Birkins)’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현지 시각) 미국 폭스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판사 제드 라코프는 에르메스가 자사 대표 상품 버킨백을 모방한 ‘메타버킨’의 NFT 판매를 영구 금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에르메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로스차일드의 계속된 NFT 홍보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업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확률이 매우 높아 판매를 영구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르메스 상표 변형으로 마치 에르메스가 메타버킨 NFT를 보증하는 것처럼 눈속임했다”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수정헌법 1조의 어떤 조항에서도 이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메카버킨스 NFT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다”면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 메이슨 로스차일드에게 13만3000달러(약 1억7500만원)를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는 NFT가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법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여준 첫 번째 판례다.

2021년 12월부터 판매된 ‘메타버킨’은 ‘버킨백’을 모방한 모양으로 제작돼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 팔렸다.

이에 에르메스는 NFT 아티스트인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메타버킨’ NFT 판매·홍보를 전면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또 에르메스는 메타버킨 스마트 계약, 메타버킨 도메인 주소 등 로스차일드 NFT의 소유권을 에르메스로 강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강제 이전 요구 대상에는 메타버킨으로부터 로스차일드가 얻은 로열티도 포함된다.

지난해 1월에도 에르메스는 브랜드 동의 없이 버킨백 NFT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으로 지난달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의 NFT 판매·홍보 행위를 에르메스의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 로스차일드에게 13만 달러 상당의 손해 배상금이 청구됐다.

그러나 로스차일드는 지난 재판 결과에도 불구, NFT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자 에르메스가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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