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다음달 확정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했다.
업비트는 이날 심의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업비트에 전날까지 이에 대한 소명 기간을 제공했다. 업비트 측이 지난주 “제재심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FIU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영업정지는 업무를 모두 중단하는 전면적인 영업정지와는 다른 의미이지만,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속한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가입자 코인 전송 등이 제한될 것으로 예고됐다.
다만 제재 결과는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여러 건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을 해야 하지만 업비트는 이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FIU의 판단이다. 업비트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간 원화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주고받으면 송·수신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의 제재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업비트가 국내에서 VASP 신고 수리증을 가장 먼저 교부받은 1호 사업자일 뿐 아니라 국내 점유율 1위 거래소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결과가 향후 다른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절차 및 제재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 이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더 면밀히 검사, 모니터링하고 엄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럴 경우 전체 거래소들은 전반적으로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