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3월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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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정지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려진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된다.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앞서 FIU는 2월25일 두나무가 특정금융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업비트의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3개월 영업 일부 정치 처분을 통보했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당국은 지난해 8~10월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규모로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던 과태료는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추가 제재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FIU는 두나무에게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이달 7일부터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나무는 2월27일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이보다 뒤인 13일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효력을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두나무의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오는 28일 0시부터 살아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본안소송인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FIU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두나무와 FIU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번 제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두나무 측은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 7명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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