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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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서비스 긴급점검으로 거래 중단…내부 기준으로 보상 예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또 다시 2시간 넘게 거래가 중단됐다.

업비트는 3일 오전 6시26분 긴급 서버 점검을 사유로 비트코인 등 전체 마켓에서 체결과 주문이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이후 약 2시간이 지난 오전 8시37분 서버 점검을 마치고, 거래를 재개했다.

업비트는 공지 사항을 통해 “거래재개는 일부 디지털 자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재개 과정에서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점검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시간의 서버점검 시간 동안 KRW·BTC·USDT 마켓 주문·체결 등 거래뿐만 아니라 코인 모으기 서비스도 불가능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예고 없이 거래가 돌연 중단됐다는 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2시간 넘게 갑자기 거래를 중단한 것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에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1시간 넘게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체결 진행에 이슈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했다”며 “서버 인프라쪽 이슈로 원화와 코인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지난달 계엄사태 때와 유사하게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계엄사태 당시 접속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비트 이용자들은 해당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내부 보상 기준에 따르면 이용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우선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D+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보상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다만 △모바일 기기, PC, 이동통신사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업비트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천재지변, 전시,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명령 및 처분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닌 경우 △업비트 시스템의 장애와 회원의 손해 간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장애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충족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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