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25억 원을 돌려줬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72명에게 총 25억5751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경찰의 수사 요청에 협조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신고가 없어도 24시간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후 이를 은행과 수사기관에 공유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을 전담하는 24시간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업비트는 치밀해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비한 7대 예방 수칙도 공개해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7대 예방 수칙은 ▲모르는 문자, 클릭 절대 금지·설치하라는 앱, 절대 설치하지 않기 ▲‘3고’(일단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명심하기 ▲도움 요청은 악성 앱 설치 등 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전화로 하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직원 사칭한 연락에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기 ▲가족, 친지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연습하고 대처 요령 숙지하기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은행과 업비트에 지체없이 알리기 ▲업비트 앱 내정보 > 앱잠금 > 앱 잠금 설정에서 앱 잠금 기능 활성화하기 등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용자가 악의적인 전자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24시간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금융사기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차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현재도 피해금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 계좌에 남아 있다면 금융회사는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범이 피해금으로 이미 암호화폐를 구매했다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 계정은 지급정지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계좌 지급정지를 한 이후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