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시장 내 독과점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16일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주최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행사에 참여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먼저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은 2021년 이후 나타난 것이며, 2018~2019년은 빗썸의 평균 점유율이 약 70%이고 업비트는 26~28%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 대비 서비스 질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주요 서비스 개선해왔다”며 “다른 거래소도 업비트보다 우위의 장점을 확보할 경우 점유율 변동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고착(Lock-in) 효과는 매우 낮다”고 전했다.
그는 “게다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기 어렵다”면서 “특정 국내 기업이 국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과점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로만 시장을 한정해 독과점 여부를 따져볼 수 없다”며 “해당 기업이 해외 기업들로부터 얼마나 경쟁에 노출돼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사실관계에 입각해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들은 처음 거래할 때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원화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할 때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을 이용한다”며 “투자자들은 특정 거래소에 고착되지 않고 선호에 따라 국내·해외 거래소 중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물 시장 등을 이용할 때 해외 거래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화 마켓 사업자 사용자는 해외 거래소로 전환 및 동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고, 원화 입출금 등을 제외하고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충분히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이 교수는 “특정 기업이 높은 점유율이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토대로 해서 생긴 것이라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받은 결과”라며 “이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권장할 사안이지 지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교수는 업비트의 높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통한 독과점 폐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은 장점에 따른 경쟁의 결과물이다”며 “국내 거래소별 수수료(원화마켓)를 비교했을 때 업비트의 수수료는 0.05%로 주요 경쟁사보다 최고 1/5 수준으로 낮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