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한번 언페깅 이슈에 휘말린 세계최대 스테이블 코인 USDT의 발행사 테더(Tether)가 현 상황에 직면하게된 몇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 마침내 공식 대응에 나섰다.
17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뉴욕 법무 장관(NYAG)이 공개한 문서의 세부 사항에서 테더는 2년 전 대형 암호화폐 플레이어가 소유한 최대 29개의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록에 포함된 대부분의 소유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정이 해지된 것으로 추측된다.
계정 비활성화 이유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테더 측에 따르면 “개인 관계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USDT의 준수 정책에서 필요로 하는 온보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구에서 엄격한 준수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들 계정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문페이(MoonPay), 암호화폐 대출 회사 블록파이(BlockFi), 암호화폐 투자 회사 CMS 홀딩스(Holdings) 및 현재는 문을 닫은 암호화폐 헤지 펀드 갈로이스 캐피탈(Galois Capital) 등과 같은 회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부분은 NYAG의 조사가 2021년 2월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일부 문서의 날짜는 같은 해 6월경까지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며, 그들의 사용자 코드는 이미 수정된 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앞서 뉴욕 법무장관실은 8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유용과 관련해 테더와 그 자매 회사인 비트파이넥스(Bitfinex)를 조사하는 동안 이러한 문서를 수집했으며, 그 결과 관련 당사자들은 뉴욕에서의 거래 활동 중단 명령과 함께 벌금으로 1,850만 달러의 합의에 나서게 됐다.
그 후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일부 미디어 업체들에서 NYAG 측에 FOIL(정보 자유법)에 따라 USDT 1분기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테더는 이에 맞서 이의를 제기했으며,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고객의 기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다만 그 과정에서 NYAG는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한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미디어에 대한 문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의 계정 비활성화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인 것으로 인식된다.
앞서 같은 날 블룸버그는 뉴욕 법무장관이 테더홀딩스가 한 때 중국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준비금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밝힌 문서를 공개했다고 전다. 이번 공개는 USDT의 준비금을 둘러싼 수년간의 추측과 조사 끝에 나온 것인 만큼 더욱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