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상황임에도, 국민연금 만큼은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발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2분기 3400만달러(약 454억원) 상당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주식을 매입했다. 주당 평균 1377.48달러에 2만4500주를 사들였다.
여기에다 지난달 초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0대 1 주식 분할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수는 24만5000주로 늘었다.
이를 두고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은 비트코인을 주식 형태로 포장한 금융 상품에 가깝다”며, “국민연금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매입은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암호화폐 주’에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블록(SQ) 주식을 6100만달러(약 825억원), 코인베이스(COIN) 주식을 5100만달러(약 690억원)어치 보유 중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에선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없게 되어있다. 법인이 암호화폐를 원화로 거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기관투자가와 법인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선 암호화폐 관련 주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8월 한 달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를 각각 2392만달러(약 319억원), 1965만달러(약 26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21위, 28위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