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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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엘뱅크, ‘대표이사 사칭’ 법적조치 예고


암호화폐 거래소 엘뱅크(LBank)가 최근 불거진 대표이사 사칭 및 기타 사기행위 등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엘뱅크는 30일 회사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고 “한국 내 특정 지역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한 적이 없다”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엘뱅크의 대표 자격을 위임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엘뱅크 코리아의 최고경영자(CEO)로 기재된 명함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제3자에게 엘뱅크의 한국지사장인 것처럼 속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씨는 엘뱅크 CEO 서명을 불법 복제해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엘뱅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유명 로펌 소속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뱅크 관계자는 “엘뱅크는 청렴성과 투명성, 윤리적 무결성을 기초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한국 트레블룰(Travel Rule) 규칙 준수를 위해 코드(CODE) 솔루션을 도입해 한국 사용자들에게 원활하고 안정적인 거래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이 사기 등의 목적으로 또다시 엘뱅크 직원 또는 대리인을 사칭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엘뱅크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에게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엘벵크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한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엘뱅크는 2015년 설립된 후 현재 약 1000만명의 회원과 일일 거래량이 약 15억 달러(원화 2조 원)에 달하는 대형 거래소로 알려져 있다.

트래블룰 협약에 따라 빗썸(Bithumb), 코빗(Korbit), 코인원(Coinone) 등 주요 한국 거래소와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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