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최근 제기된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에도, 자사 플랫폼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22일 뉴욕에서 코인베이스와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최로 진행된 스테이트 오브 크립토 서밋(State of Crypto Summit)에서 암스트롱 CEO는 코인베이스가 위챗과 같은 글로벌 “슈퍼 앱”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슈퍼 앱은 금융 서비스 부터 병원 예약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 텐센트의 위챗(WeChat)은 대표적인 슈퍼 앱 중 하나다.
“아시아에서는…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코인베이스에서의 경우, 우리가 슈퍼 앱이 된다면 모든 것이 이러한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어플은 돈과 자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과의 대법원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같은 날 전해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미국 대법원은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과의 법적 분쟁을 잠시 멈추고 사적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허가했다.
앞서 코인베이스의 한 이용자는 자신의 코인베이스 계좌에서 자금을 도둑맞았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자사 정관 및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따라 해당 분쟁은 법정 분쟁이 아닌 사적 조정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모두 이 주장을 기각했다.
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 소송에서 쟁점은 코인베이스의 사적 조정 요청에 따라 하급심(지방 법원)의 법적 절차가 중지돼야 하는가에 있다”며, “대법원은 지방 법원이 법적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법원 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판례로서 향후 이어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재판에서도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