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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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코인 증권 해당 여부 쟁점 ‘코인베이스-SEC소송’ 판결임박에 업계 관심↑

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 통할 것인 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주 초 SEC는 코인베이스 전 직원의 내부자 거래 관련 소송에서 내려진 ‘알트코인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약식판결 결과를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법원에 취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코인베이스는 해당 판결이 해당 케이스에 한해서 만 적용돼야 하며 “본 소송에까지 끌어들여 져서는 안된다”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변호사들은 코인베이스의 편에 서서, SEC의 법적 전략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완 비트코인의 변호사이자 전무이사인 테렌스 양은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내부자 거래 사건 관련 판결을 근거로,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월,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혐의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위원회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SEC가 암호화폐 회사에 제기한 일련의 소송 중 가장 최근의 케이스로,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급성장하는 산업의 혁신을 억제하고 미국 밖 해외에 중요한 기술 발전 가능성 및 자금 조달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코인베이스 대 SEC의 소송을 맡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알트코인의 증권성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을 곧 내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 판결은 규제 논쟁의 주요 핵심인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여 SEC의 관할권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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