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올 연말 종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세청은 지난달말부터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재무책임자(CFO) 등과 3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평가방식’에 있어 1)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 2)2022년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세법 상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세법개정안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법이 예정대로 (유예 없이) 시행이 된다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세법을 두고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까지 가능한 허점투성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이 달에는 FTX붕괴 사태까지 터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22일 민간 자율에 맡겼던 ‘고객예치금’ 문제를 금융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 의견을 제안했다.
수정된 디지털자산법에는 ‘고객 예치금의 분리관리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권한’이 추가됐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금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길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 예치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