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규정 시행에 나섰다.
지난 3월 25일 발표에서 아르헨티나의 증권 규제 기관에 해당하는 아르헨티나증권감독위원회(CNV)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기업은 아르헨티나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법률 개혁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 정부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아르헨티나 상원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승인하면서, 현지에서 암호화폐 제공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시행이 앞당겨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로베르토 실바 CNV 회장은 등록되지 않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아르헨티나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암호화폐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 법률 개정안은 하비에르 밀레이가 지난 2023년 11월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전 부터 이미 제안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많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친 비트코인 성향의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지만, 아르헨티나에서 디지털 자산의 미래와 관련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FATF 요건의 시행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아르헨티나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 결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트라이크 앱의 많은 현지인 사용자가 이 앱을 통해 더 이상 국내 은행 계좌로 법정화폐를 송금할 수 없게 됐다는 다수의 보고가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로써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다만 지난 2023년 12월 아르헨티나의 외무부 장관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