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HomeMarket싱가포르 법원, 가상자산 ‘재산’으로 인정

싱가포르 법원, 가상자산 ‘재산’으로 인정


싱가포르 법원이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했다.

26일(현지 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가상자산이 법원에서 집행 가능하고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해당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전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왔다.

바이비트는 전 직원이 고용 계약을 위반하고 자신의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420만 개의 테더(USDT) 스테이블코인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특정자산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이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가상화폐가 은행 현금 잔고나 채권 상환금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필립 제야렛남 판사는 싱가포르통화청(MAS)의 자문 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디지털 자산은 채권이나 은행의 현금 잔고와 같은 무형 재산이며, 신탁할 수 있다”면서 “테더를 포함한 가상자산은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암호화폐 자산 소유자는 법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무형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여타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충분히 식별하고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법원의 이번 해석으로 중화권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보는 시각은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앞서 싱가포르 외에는 홍콩에서 지난 4월 가상화폐가 재산이자 신탁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홍콩 고등법원은 재산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재산이자 신탁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자산으로 봤다.

당시 린다 챈 홍콩 고등법원 판사는 “다른 관습법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재산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의미를 갖도록 의도됐다”면서 “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이자 신탁의 주제로 보는 다른 관할권의 추론을 적용하고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미국도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 몬타나주에서는 최근 가상화폐를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는 몬타나주 법안 ‘상원법안178’이 현지 주 상원과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때 과세를 금지하는 것과 대체불가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을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