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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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 못받은’ 페이코인, FIU에 기한 연장 신청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연내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사업자 수리 조건으로 FIU에서 요구한 연내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한 셈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페인코인은 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AG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다.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 신고를 FIU에 접수했다.

FIU는 지난 4월 신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페이프로토콜AG가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인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신고 수리했다.

이에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다날, 다날 핀테크가 페이코인 유통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AG은 가상자산 결제, 매매, 정산 등 사업을 전담하는 구조로 바꾸고, 페이프로토콜AG을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업자로서 신고 수리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이날까지 FIU에 기존 지갑 서비스 업체에서 가상자산 거래 업체로 변경 신고해야 했으나 실패하면서,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대신 페이코인은 FIU에 신고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 FIU가 기한 연장 여부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페이코인의 은행 실명계좌 확보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페이코인 관계자 역시 “한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나 30일까지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내부 회의를 거쳐 전일 FIU에 기한 연장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FTX 사태 등의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더 확인하는 검토 과정이 보강됐고 추가된 사안에 대한 검토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기게 됐다”면서 “실명인증 입출금계좌 발급 보완 요청에 대한 기한연장 신청을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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