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수가 급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기존 42개에서 31개로 급감했다.
사업자 명단에서 제외된 업체는 ▲지닥(피어테크) ▲프로비트(오션스) ▲후오비코리아(후오비)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한빗코(한빗코코리아)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텐앤텐)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마이키핀월렛(씨피랩스) 등 11곳이다.
이 중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마이키핀월렛을 제외한 10곳은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마켓 거래소이다.
이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 만료일이 지났으나, 갱신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지난 2021년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최초 신고를 마쳤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신고를 수리받았다.
가상자산사업자 유효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영업을 이어갈 의사가 있는 사업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갱신신고에 나섰다.
하지만 갱신신고가 2021년 최초 신고 때보다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 사업자 수가 급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이상거래감지시스템 구축, 보험 가입 등 의무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코인마켓거래소들이 경영난으로 줄줄이 폐업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인마켓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해 원화와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할 수 없게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결국 사업 지속이 어려운 거래소들은 줄폐업하기 시작했다. 다만 폐업한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일정 기간 라이선스가 유지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업자 명단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 이번 발표에서 미갱신 업체들이 정리되면서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자 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난해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코인마켓거래소들과 가상자산 에치·운용 업체는 아직 명단에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