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 지방법원이 유가랩스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라이더 립스 측에 약 160만 달러(=21억 6,2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라이더 립스는 “유가 랩스가 BAYC를 사용해 동양인과 흑인을 유인원화하는 방식으로 인종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또 의도적으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나치의 호루라기를 삽입한 데는 숨은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가랩스는 라이더 립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상표권 침해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미국 법원은 “라이더 립스가 유가랩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BAYC의 로고를 차용한 NFT를 발행해 유가랩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날 미국 법원이 아이라 클라이만이 제기한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엔지니어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아이라 클라이만은 고인이 된 자신의 형 데이브 클라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으며, 데이브와 라이트가 공동 채굴한 110만 BTC의 일부는 데이브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시타델 증권이 과거 UST 디페깅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테라폼랩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시타델증권은 테라폼랩스의 시타델 증권 데이터 공개 요청에 대한 거부 서류를 통해 “테라폼랩스는 스스로 초래한 붕괴 과정에 시타델을 끼워 넣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테라폼랩스의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요청한 데이터 역시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UST 디페깅 사태’ 촉발 원인으로 시타델을 지목하며, 지난해 3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UST 및 LUNA와 관련된 시타델 거래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