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과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등 67인을 가상화폐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 관련 67인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법인 20, 개인사업자 1, 개인 46 등 총 67인이다. 여기에는 카카오 김범수와 네이버 이해진, 넷마블 방준혁(의장), 위메이드 박관호(의장), 컴투스 송병준(의장), 네오위즈 나성균(의장), 테라 신현성(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권도형(테라폼랩스 대표) 등 발행자와 두나무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이 포함됐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기자회견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와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지금까지 발행한 모든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발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면에서 거래소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므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가중 추징하고 즉각 몰수해야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찰·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화폐 특별수사팀을 구성, 집중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테라폼랩스로부터 90억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 마치 가상화폐가 위법인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이 단속하는 것을 막았다”면서 “김앤장 관련자 5인(사업자 포함)을 고발한다”고 알렸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발행자나 거래소를 지금까지 처벌하지 못해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피해가 야기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잡범에 불과한 김남국만 처벌하고 자금 90억원을 받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가카오 김범수 등 발행자와 거래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