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9월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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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AML/CFT 체계 정비’ 보고서 발간


가상자산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관련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정비가 지닌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술 기업 페어스퀘어랩과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AML/CFT 체계 정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가상디지털 자산계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거래 규모와 참여자 수에서 전통 금융 가상 자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는 여전히 기초적인 안전판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2021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과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AML/CFT 체계의 초석을 마련했지만, 이는 주로 사업자 신고,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기본적인 수준에 국한된 것.

따라서 여전히 미신고 사업자나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 NFT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에 대한 규율은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혁신법 등의 이름으로 발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2단계법은 기존 사업자 중심의 AML 의무를 ‘발행인 단계’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AML/CFT 체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집중 조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8월 기준 약 27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익명성과 초국경적 거래 특성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도입한 상황이다. 국제기구 역시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최우선 의제로 공식화한 만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발행자 인가 및 엄격한 감독 체계 도입 ▲준비금 구성·보관·감사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율 ▲발행·유통·수탁 등 산업 참여자별 AML 의무 차등화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서병완 페어스퀘어랩 기술부설연구소장 박사는 “가상자산 2단계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금융 시스템의 일원으로 자리잡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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